관련법규

장애인 관련 규정

법적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 유효폭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100m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00mm의 거리로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 유효바닥면적
구조물 부분을 제외한 내부 바닥면적을 말한다. 단, 가구 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는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을 유효바닥면적이라고 한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설치 상세도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설치 상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