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실내건축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2.2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 등에 대하여도 이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방법
3.1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ㆍ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재료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실내건축”이란 건축물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2 “실내건축 안전사고”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공간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나 내부공간 재료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끼임, 화상 등의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4.3 “내부공간”이란 건축물의 출입구, 내부계단, 복도 등의 공용공간과 거실, 화장실, 주방, 발코니 등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을 통칭한다.
5. 참고규정
5.1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내외 관계규정ㆍ기준은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 활용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6.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일반사항
6.1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해당 용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6.2 해당 용도 건축물의 내부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그 원인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6.3 해당 용도 건축물의 안전사고 분석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7.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타일의 마찰계수 기준
구분 | 기준 |
---|---|
건조마찰계수 | 0.5 이상 |
습윤마찰계수 | 0.5 이상 |
7.4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8.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8.1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안전유리’의 기준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9.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9.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적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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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 -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
9.5.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칸막이를 제외한 유효너비 2.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6. 골프연습장 벽면에는 메모리폼 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적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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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골프연습장업 (1)운동시설 |
2. 타석 간의 간격 2.5m 이상, 타석 주변은 골프채에 벽면‧천장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카. 골프연습장업 (2)안전시설 |
1.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설치 (단,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
10.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0.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10.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1.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11.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1.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